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해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의 위기관리 프로세스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해 법규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사례 및 경고장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기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부동산펀드 설정․운용 단계별 리스크 관리 절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도입 사례도 발표했다.
아울러 업계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의 위기관리 프로세스, 국내 대체투자펀드의 특성 및 수익률 등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이해상충방지 및 내부통제 관련 주요 검사․제재 사례나 사모펀드 설정 보고 및 업무보고서 제출 등과 관련된 최근 개정 내용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업계 스스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함으로써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질적 수준 및 자율시정기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자산운용회사 스스로 건전한 운용질서 확립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