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된 직원들의 내부 징계를 결정했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 당일 주식매도 주문을 낸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 대상에는 잘못 입고된 주식 501만2000주를 매도한 직원 16명과 주식을 팔려고 시도 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5명도 포함됐다. 또한 우리사주 조합 배당 시 시스템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력한 담당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를 받았다. 1주를 주문했다가 바로 취소한 1명의 직원은 경징계 됐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한 내부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인별 징계 수위 등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장중 주가는 12%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배당사고 당일 총 22명 직원이 1208만주의 매도주문을 냈으나 총 16명의 501만주가 체결됐으며 6명의 매도 주문은 체결되지 않았다. 특히 삼성증권이 최초로 주식매도금지를 공지한 오전 9시 40분 이후 14명의 직원이 총 946만주를 매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 주문한 22명 직원들의 양태를 분석한 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 직원의 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 주문한 직원 중 13명이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주식매도 후 추가로 매도해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매도 주문 후 취소한 5명의 직원은 주문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수량이 많아 매도주문의 고의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문 및 체결 수량이 비교적 적으나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한 3명의 직원도 매도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문 수량이 1주에 불과하며 상한가 주문 후 지체 없이 취소하여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단 1명이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해당 직원들은 대부분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1주를 주문했다가 지체없이 취소한 1명의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21명 직원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착오 입고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