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감리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첫 절차인 감리위원회가 17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식 회의 개최를 선언하기 전 1시간 여 동안 회의 진행방식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위해 이해관계 충돌로 제척된 위원 1명을 제외한 감리위원 8명이 참석했다.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기록을 위해 속기록을 작성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주요 안건 내용과 심의내용의 대외누설을 매우 엄중하게 취급할 것임을 강조했다.
비밀유지 서약 위반 및 외부감사법 제9조 상 비밀엄수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대외누설에 책임이 있는 위원을 해촉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행순서는 통상적 감리위와 같이 금윰감독원의 안건보고를 들은 후 차례로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합의했다.
위원들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심제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안건의 방대함과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진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차기 회의에 대심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정 위원을 지정해 전문 검토를 요청하는 소위원회 활용 여부는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모두 들은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감리위를 시작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여부 결과는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사진출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