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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금감원, 결전지로…의혹 밝혀질까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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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17 13:35 최종수정 : 2018-05-17 15:50

-감리위 2시 비공개로…김학수 증권선물위원 주재
-지분가치 평가 적절성·경영권 승계 관련 여부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핵심 쟁점 정확히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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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금감원, 결전지로…의혹 밝혀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을 다루는 논의가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감리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을 둘러싼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날 감리위는 금감원 회계조사국과 제재 대상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시에 출석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열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이 회계처리 위반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히면 감리위 당연직 및 민간위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고의성 및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감리위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법 9조 비밀 준수 의무 등에 따라 안건 논의 내용은 일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안건에 대한 감리위의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남겨두기로 했다.

감리위원은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김광윤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아주대 교수) 등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등 총 8인으로 구성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김태한 대표를 비롯한 핵심임원들이 출석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든 사안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감리위에서 입장을 소명하고 관련 혐의를 벗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 ‘뻥튀기’ 했나…경영권 승계 연루 의혹도

이번 감리위의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 평가 적절성,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가능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연관성 등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로 평가해 회계 처리한 사항에 대해 회계 위반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된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냈으나 2015년 회계연도에서 1조9000억원대의 순이익을 얻었다. 2015년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 회사로 전환하고 기업가치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 4조 8000억원으로 평가해 회계처리를 하면서 가능했던 일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의 자의적인 결정이 아닌 국제회계법상의 의무사항으로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5년 말 결산실적 반영 시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한삼정회계법인 포함 다수 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 가시화에 따라 바이오젠의 콜옵션(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대한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15년 말 엔브렌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국내 판매승인을 획득하고 2016년 1월 유럽 승인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15년 나스닥 상장이 발표된 후 바이오젠에서 의사를 밝혀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판단했다가 2015년 말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에 대해 회계 처리상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던 바이오젠 콜옵션을 회계기준 변경을 앞둔 2014년부터 공시하기 시작했다.

감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참여연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물밑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올려 제일모직과 최대주주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됐다는 것이 근거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3%를 보유하고 있었다.

심상정 정의당 위원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려야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이와 관련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를 포함하여 모든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증선위 빠르면 23일…회계 위반 결정 시 거래 정지 가능성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기에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여부 결과는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는 빠르면 이달 23일 열릴 것으로 관측되나 감리위 심의가 길어질 경우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

증선위는 감리위의 심의 내용을 참고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 및 조치 수준 등을 판단한다. 다만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릴 경우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핵심 쟁점에 대해선 이미 많은 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감리위를 상대로도 정확히 설명할 것”이라며 “삼성의 바이오 사업 현황과 중장기 전망, 바이오 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치대상자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빠른 시일 내에 증선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감리위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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