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선(왼쪽) 현대자동차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17일 재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29일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합병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위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빠르면 오늘(17일) 혹은 18일 전/후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세부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의혹 등을 씻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에서 찬성 의사가 국민 이익에 반한 것으로 낙인찍힌 이상 더욱더 신중하게 결정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례를 막기 위해 최근 의결권행사 지침을 개정해 의결권행사전문위 위원 3명 이상이 합병 등 주요 주총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중립 등의 의사결정권을 의결권전문위에 넘겨야 한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주총에서 통과되려면 현대모비스 의결권 주식을 가진 주주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의 현대모비스 보유 지분은 기아차 16.88%, 정몽구 회장 6.96%, 현대제철 5.66%, 현대글로비스 0.67% 등 총 30.17%인 반면 엘리엇닫기

특히 자사주를 제외한 현대차그룹 측의 우호지분은 30.2%다.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안이 통과되려면 의결권 있는 지분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 3분의 2 이상이 안건에 찬성해야 한다.
최소 요건으로 지분 22.2%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될 수 있다. 현대모비스의 우호지분만으로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다.
다만, 이는 찬성의 최소 요건이다. 외국인 주주들이 대거 주총에 참석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참석률이 높아질수록 통과 기준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해외 자문사의 입장도 변수다. 16일 ISS와 글래스루이스 등 미국의 의결권 자문사들이 잇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분할 합병 계획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자 현대차그룹은 “국내법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반박했다.
이날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보고서를 내고 29일 열리는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 합병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ISS는 “거래조건이 한국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지만 그 거래는 현대모비스 주주들에게 불리해 보인다”고 했다. 엘리엇의 반대 의견과 같은 맥락으로 재계에서는 외국계 의결권자문사와 헤지펀드들이 단기 이익을 빼먹기 위해 여느 때처럼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