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논의·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해당 피해자는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단계 응시기회가 부여된다. 서류단계 피해면 필기시험을, 필기시험에서 떨어졌으면 면접을 볼 수 있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 최종 탈락한 피해일 경우 즉시채용된다.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또는 피해자 그룹이 특정·확인될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채용된 인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공공분야 채용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올 하반기 채용부터는 개선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부규정을 7월말까지 정비토록 했다"며 "미이행 기관의 경우 기관명 공개, 기관평가 반영 등 엄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말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전체 1190곳 중 946곳에서 총 4788개의 채용비리 관련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했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 자료= 기획재정부(2018.05.03)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