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로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 측이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설계사가 보험소비자와 최접점에서 상품을 안내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히 개인 비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는 민영보험금 누수로 인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가 돌아가게 한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매년 새어나가는 보험금은 연간 4조5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측은 “보험사기는 범죄사실의 인지가 쉽지 않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니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전화나 팩스, 직접방문, 우편, 금감원 홈페이지 접속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