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 철저 감사를 지시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과 피 감사인이 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사진 오른쪽).

국토부는 18일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 당시 2차례의 대표이사 변경, 한 차례의 사업 범위 번경 등에 대한 심사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 심사 과정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철저한 감사를 진행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은 이날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로 재직 시 국토부가 신규 사업 면허 취득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 시 국토부로부터 화물운송사업 면허 취득, 외국인의 국적 항공사 등기이사 재직은 운송사업 면허 결격사유로 국토부의 부실감독 등을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