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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의 ‘면’자도 안 꺼내”…신동빈 측 뇌물혐의 부인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4-18 15:05

국정농단‧경영비리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서 검찰과 공방
검찰 “전형적인 정경유착…형량도 너무 가볍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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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면세점 뇌물 혐의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18일 오전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초 두 사건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됐으나 신 회장 측의 요청으로 경영비리 재판부에 병합됐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신동빈 회장은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의 ‘면’자도 꺼내지 않았다”며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6년 3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했을 당시 롯데면세점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탈락 위기에 놓인 상황임을 감안해 둘 사이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 시내면세점 재승인 과정에서 신 회장은 최 씨가 사실상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돌려받았고 재판부는 이를 뇌물 성격으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청탁한 게 없고, 정부의 면세점 추진 일정이나 과정도 롯데쪽에 유리하게 변경되지 않았다”며 “대가를 받은 게 없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를 묵시적인 청탁으로 인정한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신 회장의 유죄를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계열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의 원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물론 검찰도 항소심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시점 상 신 회장의 경영비리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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