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인사팀장 A씨의 변호인은 "인사정책에 따라 지점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함에 있어 특정지역·학교·성별·전공 등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사원칙 안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국민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이들과 남성지원자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지난달 6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구속된 전 인사부장 B씨(현 HR총괄 상무)의 지시에 따라 남녀 합격자 성비를 7:3으로 맞추기 위해 남성지원자 100여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혜채용 리스트를 팀원들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최고경영진 등 친인척으로 구성된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이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국민은행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3건을 적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KB금융그룹·국민은행 본점/ 사진제공=KB금융지주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