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2일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은행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FV'의 관계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했다. 또한 취급일 1개월 이내 설립된 신생기업에 우회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의로 은행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대해 △부동산 PF 영업(신규취급) 3개월 정지・과태료 1억500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 건의 △관련 임직원 문책경고・정직 등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안은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이달 도입된 대심방식 심의(對審方式 審議)를 첫 번째로 적용하는 사례"라며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