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건처럼 실제 발행되지 않은 ‘유령 주식’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그날 하루 동안은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일 이번 삼성증권 사례처럼 전산 착오 기재에 의해 증가된 주식 수량은 하루 이상 유통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마감업무를 마치기 위해 대조하기 전까지는 유령주식 출회여부를 가리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삼성증권의 발행주식 수인 8930만주의 32배에 해당하는 28억3000만주가 입고되었음에도 거래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예탁원 관계자는 “예탁원은 매 거래일 업무 마감 시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과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을 상호 검증한다”고 말했다.
이번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건과 같이 업무시간 중에 임의로 주식 수가 증가 기재된 경우에도 해당일 업무 마감 시 종목별 수량 확인을 통해 전산착오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원상복구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주식 수량을 실시간으로 상호 및 대조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를 막을 수는 없다. 예탁원이 모든 증권회사와 동일한 고객원장시스템을 보유한 가운데 매매나 대체, 입고 등 증권회사가 고객원장을 변경할 때마다 예탁결제원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송수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주식 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권업계 전체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스템 운영과정 상 과부하로 인한 속도 저하, 전산 장애 등 오류 발생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예탁결제기관(CSD)과 증권회사가 주식수량 등을 매일 업무 마감 시 상호 검증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