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이로 인해 이르면 4월 중 의사협회는 대규모 시위, 전일·반일 의료행위 중단(휴진) 등의 강경책을 통해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 제한으로 귀결돼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지금까지 모든 급여화 항목이 그래왔듯이 결국 국민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측은 물리치료의 예를 들며, 현실적으로 환자가 여러 곳이 아파도 하루에 한곳밖에 치료받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허리와 무릎이 아픈 할머니에게 두 곳 모두 물리치료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은 한곳의 비용만 지급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의료법상 허리·무릎 두 곳의 물리치료를 할 경우 환자 유인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대집 협회장은 이에 대해 “비급여 항목은 필요한대로 다 치료받을 수 있지만 급여화가 되면 급여 기준을 넘어선 추가적인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자가 원해서 돈을 더 내고 치료를 받고자 해도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협회장은 “이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말뿐인 문재인 케어로는 결국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의료혜택을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선 결코 누릴 수 없게 된다”며 “의약분업 당시 합의한 약속 파기 등 이미 여러차례 의료계를 속여온 정부가 이제는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의 치료이지 돈이 가장 적게 드는 치료가 아니다”며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데 몸이 아픈 환자를 속이면 안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의사협회는 최 협회장의 지휘 아래 내달 초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 4월 하순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다. 최 협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시정잡배 같은 행태로 의정 대화의 불씨는 꺼졌고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됐다”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드러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