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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월드타워면세점 잃나…관세청 “‘신동빈 판결’ 법리검토”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2-13 20:10

法 “신동빈 ‘제3자 뇌물죄’ 해당…묵시적 청탁 입증”
관세청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엔 특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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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 주류 플래그십 스토어.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 주류 플래그십 스토어. 롯데면세점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신동빈닫기신동빈광고보고 기사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사업권 취소 위기에 놓이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면치 못한 신 회장은 법정구속돼 곧바로 구치소로 향했다.

재판부는 롯데가 2016년 3월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한 70억원의 성격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7월과 11월 특허심사에서 탈락했으나 이듬해 4월 특허권을 추가로 따내면서 문을 닫았던 월드타워점을 다시 열 수 있었다.

앞서 면세 특허권을 담당하는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의혹과 관련해 “정해진 공고 절차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법 저촉여부가 확인되면 당연히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유죄로 인정되자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법 제178조에 따르면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롯데면세점 측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와 특허권 획득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실제 재판부도 신 회장의 부정청탁을 ‘명시적 청탁’이 아닌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했다.

관세청이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를 취소하기 위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력이 실제 롯데면세점의 특허권 획득으로 이어졌는 지가 입증돼야 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 철수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월드타워점까지 잃을 시 출혈이 상당할 것”이라며 “추후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갈등에 진전이 없음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서 부분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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