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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찾아줌' 서비스, 6주간 59만 명에 8300억 원 찾아줬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2-11 16:21

전체 7조4000억 원 중 11.2%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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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 메인화면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 메인화면 /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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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 ‘내보험 찾아줌’이 6주 만에 59만 명에게 8300억 원의 보험금을 찾아준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공개된 ‘내보험찾아줌’ 시스템이 지난달 말까지 약 214만 명이 접속해 자신의 보험금 여부를 조회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보험금 여부를 확인한 고객들의 최신 주소로 안내장을 보냈다.

그 결과 약 59만 명이 지난 6주 간 보험금 8310억 원을 찾아갔다. 이는 금융당국이 추정한 숨은 보험금 7조4000억 원 가운데 약 11.2%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중도보험금 40만 건(4503억원),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 6만 건(2507억 원), 소멸시효까지 완성된 휴면보험금 13만 건(839억 원), 청구되지 않은 사망보험금 4000건(46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숨은 보험금을 발견한 사례 중에는 발달장애가 있는 딸을 둔 어머니가 18년 째 보험금 수령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방치되어있던 보험금 2억 원을 수령한 사례나, 수 년 전에 들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저축성보험의 중도보험금이 발견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주소가 바뀌어도 보험금 발생 사실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매년 계약자의 최신 주소로 안내 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SNS 등으로도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손주형 보험과장은 “보험사가 알아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의 홍보를 강화하고, 사고분할보험금도 보험금이 지급될 때마다 다음번 보험금 청구 가능 시점 등을 안내토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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