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2일 이 전 행장을 2015~2017년 청탁 명부를 만들어 유관 공직자, 고액거래처, 내부유력자 자녀라는 이유로 채용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VIP고객 등 외부 청탁자, 은행 내 친인척의 명부를 관리하면서 공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인 명단의 자녀들을 합격 처리했다.
또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에서 청탁한 경우에는 가급적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혐의다.
점수 조작이나 답안 유출 등이 없이 청탁 명단에 있는 사람의 자녀면 '합격점'을 찍어 채용하는 방법을 썼다는 설명이다. 이로인해 기존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됐다.
이 전 행장은 2015년 10명, 2016년 19명, 2017년 8명 등 최근 3년간 총 37명이 이같은 방법으로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통 감사를 대비해 평가자료를 보존하는데 반해 우리은행은 채용 직후 청탁명부와 함께 평가기록을 파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가하고 향후에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사범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