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특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행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사진=우리은행 제공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9일 우리은행 직원을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특혜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청구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최종진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광구 전 행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