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관계자는 10일 "본사에 국세청이 들이닥쳐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항간에는 빗썸이 지난해 8월 모네로 코인을 상장하며 지급한 리워드 코인에 제세공과금 22%를 제하고 지급한 것과 관련해 "빗썸은 보유 코인을 세법상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며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항의문이 나돌았다.
한편, 국세청은 사전 예고 없이 빗썸 본사를 방문했으며, 빗썸의 탈세 여부 및 재정 거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에도 동일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국세청 방문과 관련해 추가로 발표할 사실이 있을 경우엔 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