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종목은 오는 15일 정규·시간외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단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시장 조성호가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공매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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