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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조기반납’ 한화갤러리아, 제주공항 연말까지 연장 영업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8-31 20:37

제주공사, 사드보복으로 차기 사업자 선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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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 63

한화갤러리아 63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사업권을 반남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제주공항면세점을 운영하기로 했던 한화갤러리아가 운영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보복’으로 면세점이 불황을 겪으며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31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영업일을 오는 12월 31일로 4개월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한화갤러리아 측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이날(31일)까지 영업 종료를 합의했으나 공사 측의 차기 운영자 선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영업을 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업 연장 조건은 임대차 계약의 변경이다. 양측은 기존 고정 임차료 대신 판매품목별 영업요율에 따라 변동 임차료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차기 운영자의 입점 가능 시점에 따라 상호 합의해 임대차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지난달 3일 한화갤러리아는 사드보복에 따라 방한 중국 단체관광객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오는 2019년 4월 만료였던 면세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바 있다. 제주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는 중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드보복’으로 인한 매출 타격이 더욱 컸다.

앞서 한화갤러리아와 공항공사 측은 임대료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화 측은 올해에만 약 250억원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나, 지난 3월 중국의 본격적인 방한 금지령으로 인해 월 매출이 20억원 아래로 떨어지며 영업이익은 커녕 임대료도 감당하지 못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공항공사 측에 고정 방식의 임대료 인하 또는 매출액 연동 방식을 고정시켜 달라고 공항공사 측에 요청했으나, 공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번 영업 연장의 건은 한화 측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 한 채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은 공사가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 이어 올해 사드 사태를 겪으며 한화갤러리아의 올 1분기 매출액은 788억원, 영업적자는 4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지난 동기대비 37.2% 증가한 수치이나 적자폭은 3배 이상 확대됐다. 이에 한화는 최근 임원 전원이 연봉 10%를 자진 반납하는 등 비상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89만6971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56.3% 감소했다.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은 약 59만명으로 같은 기간대비 절반으로 감소한 수치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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