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책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도 불리는 P2P금융은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직접금융을 통해 비용구조를 효율화 하여 그 혜택을 차입자에게는 중금리대의 조금 낮은 금리로, 투자자에게는 예금이나 적금 보다는 조금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에서도 P2P금융은 핀테크 분야 중 가장 빠르게 성장, 확산 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정부 차원의 P2P금융 핀테크 산업 육성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고, 홍콩 또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당국의 대안 금융 성장정책을 통해 아시아 최대 P2P금융 시장으로 발빠르게 성장했다. 인도네시아는 P2P금융 업체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인도 또한 P2P금융이 점차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다.
국내는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47개사 5월말 기준 누적 대출액은 9901억원을 돌파하며 매월 약 14%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외 성장세 속에 5월 29일부터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이 발표, 시행됐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게 ‘투자자별 투자한도 제한’, ‘자기자본 대출 금지’ 및 ‘제3자 예치금 관리’가 주된 내용이지만 일부 내용은 업권의 성장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다소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아직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 한달이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협회 회원사들은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 기준을 충족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투자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다만 분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업체별, 투자자유형에 따라 투자한도를 규정한 것은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일부 업체는 줄어든 투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추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차입자와의 대출 기한을 충족하지 못해 투자 모집을 철회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매월 약 14%에 달하던 P2P시장 성장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도기에 있는 지금 P2P업권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포지티브 규제가 주를 이루는 국가다. 법률 상 허용된 행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되지 않은 새로운 구조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에 맞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해야 하는 등의 절차적인 요소가 많다. 이미 지급 결제 분야,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국내업체들이 규제에 가로막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다수는 중국 지급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통해 하고, 모든 결제 수수료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중이다.
만일 우량한 해외 P2P금융기업이 국내에 진출하게 된다면, 국내 업체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시장에서 그대로 밀려나게 될 수도 있다.
당국에서는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규제는 지양하고 업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의 성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4차 산업혁명을 외치는 현 시대에 P2P금융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접근 해야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 상 금지 항목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신사업 분야를 키워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이 있다.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혁신적인 글로벌 기업이 나오기까지는 자유로운 규제 환경이 뒷받침되었다.
국내에서도 창의적인 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