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스프리미엄은 지난 2년 여간 추가 가맹점을 확보하지 않고 전국 10여 개 ‘카페가디스’ 매장으로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검증 결과를 가맹정책에 반영했다.
먼저, 가맹점주들에게 매출을 보증하는 ‘매출보증제’를 실시한다. 매출보증제란 말 그대로 가맹점의 월매출이 기준이하로 떨어졌을 시, 본사에서 이 부분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시스템이다.
또한, ‘지사+상권보호’의 또 다른 가맹정책을 실시한다. ‘지사’란 지역을 할당받고 해당 지역 내의 영업권과 수익권까지 보장받는 개념인데, 가디스프리미엄은 이 지사권을 저렴한 단가에 제공한다.
지사가입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영업권과 수익권까지 갖게되어 지역 내의 가맹점들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동업자가 된다. 단순히 지역에 매장을 하나 갖는다는 개념을 넘어, 가맹점주들의 상권보호와 추가수익창출이 모두 가능한 것이다.
이외에도 신규가맹자 비용면제혜택, 로열티면제, 매출적립, 등의 다양한 상생의 가맹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디스프리미엄의 본사 SN인더스트리 이상준 대표는 “십 수년간 요식 사업에 종사하며 전국에 수백개의 매장을 운영하였지만, 요 몇 년간처럼 불경기가 지속되는 때는 없던 것 같다. 그러하기에 현재 창업에 임하는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인 ‘수익과 안정성’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가디스프리미엄을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본사는 마땅히 가맹점주의 수익과 안정성에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었고, 모든 것을 ‘상생’이란 슬로건 아래 운영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