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세무학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 심포지엄에서 심태섭 단국대 교수와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IFRS 도입 후 보험업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해 비상위험준비금에 세제 혜택을 계속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IFRS가 도입되면, 보험산업이 큰 재해손실을 대비해 쌓아놓은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회계구분이 부채에서 자본으로 변경돼, 이에 대한 법인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사에 거대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독목적으로 반드시 적립이 필요한 준비금이다. 보험업계가 쌓아놓은 비상위험준비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조5000억원이며, 이에 부과될 법인세 예상액은 8470억원에 달한다.
심 교수는 “손해보험회사는 큰 화재나 지진 등 비상위험에 대비해 보험료의 일부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은 이를 과세 대상에 포함해 법인세 부담을 늘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IFRS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도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제 개선을 통해 보험사들의 과세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