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을 통한 기부금은 신탁기간인 2년이 지나면 △교육환경이 어려운 학교의 학습기자재 지원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 등 육영사업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무의탁 노인 생활안정 등의 사회복지 사업에 쓰인다.
가입금액은 5만원 이상이며, 대상 제한은 없다.
기부방식은 원금을 기부하거나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도 기부할 수 있으며 원금기부에 대해 법인은 5%의 손금산입, 개인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모집된 신탁재산은 상품의 성격을 감안해 국공채·금융채 등 리스크가 적은 안전자산을 편입해 운용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1971년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신탁법상 공익신탁 업무취급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25회에 걸쳐 총 66억9900만원의 공익신탁 수혜금을 2,273개처에 전달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 오전 김종열 은행장을 비롯 이상석 보건복지부 본부장, 변창률 교육인적자원부 기획관 등이 참석, 공익신탁상품에 가입하는 판매행사도 열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