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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레인 징계 ‘파문’

배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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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18 19:53

“잘못한 것 없다” 에이브레인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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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자산운용업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 로비로 업계에 물의를 일으켰던 일반사무수탁회사 ‘에이브레인’에 대한 투신업계의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내용은 종합일간지 5곳과 경제일간지 3곳에 공개사과문을 게재하는 것.

그러나 에이브레인측은 이 요구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협회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자율규제위원회에 의해 회부된 에이브레인 징계 안건을 통과시켰다.

투신협회는 지난달 자산운용업법 국회 입법과정에서 에이브레인측이 로비를 통해 입법을 지연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킨 행동은 전체 투신권의 이익에 반한 것이며, 로비 과정에서 주장한 논리는 기존 투신권을 부도덕한 부류로 매도하는 등 전체 투신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주요 신문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에이브레인측은 징계사유로 적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에이브레인 양중식 상무는 “국회 입법 당시 주장한 내용은 이미 언론이나 학계에서 국내 투신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내용으로, 투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징계를 따를 생각이 없으며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레인 징계 문제는 지난달 자산운용업법 제정과정에서 에이브레인이 그동안 선택사항이었던 일반사무수탁업무 외부위탁을 의무화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입법을 지연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업계의 불만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투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투신운용사들간에 에이브레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향후 영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징계는 오히려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며 “에이브레인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언뜻 보기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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