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신인수공모 제도에서 증권사들의 전산시스템상의 문제와 함께 업무절차의 번잡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옵션행사가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수공모 제도에서는 공모주 청약 주간사를 맡는 증권사에게 시장조성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신 공모주식 공모가의 90% 이상 가격으로 인수회사에 옵션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옵션행사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해당 증권사가 공모한 주간사 청약분에 대해서만 처리하도록 돼 있고 타사에 배정한 물량에 대해서는 매수의무가 없어 개인투자자들이 여러 개로 흩어진 청약통장을 한 계좌로 합치는 경우 옵션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즉 계좌를 통합할 경우 현재 증권사 전산시스템상 출고된 주식에 옵션이 붙은 최초 배정물량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 증권사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과중에 따라 옵션의 고지의무를 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5면
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옵션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보호와 증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옵션 존재여부 및 행사방법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