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CR리츠)의 세제 혜택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현행 세법상 CR리츠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기시 부과하는 등록세가 전액 면제됐지만 내년부터는 리츠와 동일한 수준인 50% 감면으로 혜택 폭이 줄어들게 된다.
재경부는 지난 9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CR리츠의 세제 혜택 축소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상정했으며, 이 개정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특법상 일반 리츠나 부동산투자신탁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50% 감경해 주는 반면 CR리츠의 경우에는 등록세와 취득세 모두 100% 면세해 주고 있다.
CR리츠를 일반 리츠 등에 비해 더 혜택을 주는데는 IMF 이후 속출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상 혜택에 대한 단계적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CR리츠에 대해 기업구조조정 분야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CR리츠의 취득세 등록세 면세 혜택을 장기적으로 없애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의 각종 지원이 필요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필요성은 상당부분 사라졌다”며 “장기적으로 관련 세금혜택을 없애겠지만 일단 내년부터는 일반 리츠나 부동산투자신탁과 동일한 수준인 50% 감경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관련업계는 CR리츠 상품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리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각종 제도상 규제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된 이래 일반 리츠설립이 거의 전무했다”며 “그나마 세제상의 혜택 등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CR리츠마저 이러한 혜택을 줄인다면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는,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해 받는 배당소득 중 액면가액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이뤄졌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금액을 종전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업 등 조합원외의 자(者)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