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최근 내부신고제도 강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은 물론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대우증권이 이처럼 내부신고제도 강화에 적극 나선 이유는 작년 델타사건 이후 기업윤리에 적잖은 타격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향후 발생될 금융사고를 조기에 예방하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이번 내부신고제도의 신고대상은 횡령, 배임, 절도, 금품수수 등의 범죄혐의 행위 발생사실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제도 위반사항 등이다.
또 고객과 분쟁이 발생한 사실 또는 분쟁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변칙적 예금유치 및 고객과의 사적거래 등 회사에 법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미준수 사항, 기타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대우증권은 직원들의 이메일이나 전화, 친전, 면담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아 조치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신고창구를 컴플라이언스 부장으로 단일화하는 한편 사내 인트라넷 게시 후 조회를 일체 불가할 방침이다.
또 신고 사안별로 경중을 고려해 인사고과에 반영함은 물론 신고자가 원할 경우 타 부·점으로의 이동 배치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부점 자체 또는 본인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엔 행위자 및 감독자에 대한 징계시 경감 또는 면책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01년부터 내부신고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형식에 불과했던 게 사실”이라며,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기업이미지 실추와 이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를 구체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