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사진〉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인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해 보험업계가 생보 상장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후 국회 업무 현황보고 등 일정이 많아 생보사 상장방안을 못들여다 봤는데 조세특례법 시한 등 일정에 맞춰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상장을 전제로 납입 유예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시한이 올 연말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상장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상장에 앞서 예비상장심사청구, 증권거래소 심사·승인, 유가 증권 신고, 금감위 승인 등에 걸리는 상장절차에 4~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 상장이 이뤄지려면 적어도 상장방안이 오는 8월까지는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생보사 상장문제가 연내에 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상장문제를 놓고 업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어떤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당국에 정치적 부담을 주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생보사의 자산이 원래 고객자산이므로 상장에 앞서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당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주장과 “상법상 주식회사이므로 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당 의무가 없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식의 결론을 내리던 그 부담은 분명히 있다라는 설명이다.
양측이 합의점을 마련키 위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개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오히려 ‘양측간 감정의 골’만 깊어졌을 뿐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주장도 맞지만 기존의 상장과 관련된 법에 따르면 업계의 주장도 맞아 당국이 어떤식으로 결론을 낼지 상당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생보사 상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며 생보사도 기업인 만큼 형평성에 맞게 기업의 상장요건에 맞는 적용을 해야할 것”이라며 “정부가 고민하는 점은 알지만 법에 있는대로 원칙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