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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가결

문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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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4-23 21:22

재경위 법안심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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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의를 열어 은행과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자산운용과 보험상품 개발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해 보험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외의 금융기관에도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방카슈랑스)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세에 대비토록 하고 있다.

또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의무보험의 제3자에 대한 손해보장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험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토록 하고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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