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03.02~2022.06.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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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무죄 확정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
권준명 무궁화신탁 대표 “DT·리테일·인재 육성…지속 성장 위해 적극 대처” 김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