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7일 이승우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IPO(기업공개), 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16개 증권사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승우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 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관사에 당부했다.
이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기업 자금조달 및 투자자보호에 균형감을 가지고 증권신고서 등 공시심사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위규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 검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올해 1월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 수요예측 등 관련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제도 도입, 정책펀드 의무보유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초일참여 가점제 합리화, 주관사 내부배정기준 구체화 등이 골자다. 향후 관련 규정개정 등 후속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발표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주관사는 내부통제기준, 공모가 산정 내부규정 등을 마련해야 하는 가운데, 점검 결과 19개 증권사 모두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공모가 산정 내부기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기준, 공모가 산정기준, 기업실사팀 구성 등 관련 기준 등은 일부 미흡사항이 발견되었고 구체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에 대해서는,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주관사의 의무소홀 등 7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한다.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을 포함한다.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대한 공통 심사항목 및 중점심사 지정 사유별 심사항목을 마련하여 유상증자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심사한다. 현행 IPO 심사절차를 준용하여 제출 1주일내 집중심사 및 최소 1회이상 대면협의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유상증자 유형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함으로써 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관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대한 심사강화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금감원 측은 "심사절차·기준 공개로 회사가 증권신고서상 중요사항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정정요구 유인 감소 등으로 발행절차가 기존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중점심사항목이 충실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투자자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 건은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IPO 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조치대상이 되므로 주관업무 수행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IPO 등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 증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고객과의 정보비대칭 등을 악용하여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즉, 실권주 인수 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상장 직후 대량 매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IPO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업계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적극 지원 예정이라며, "향후 제도개선 효과에 대한 평가 및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접수 시 중점심사 유상증자 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시 중점 심사항목을 중심으로 회사의 투자위험 등이 충실히 기재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