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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임대인 신원·근저당권 등 정리한 ‘계약서 진단 리포트’ 서비스 개시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4-07-24 08:50

새로운 임차인 보호장치, 계약물건 문제 없는지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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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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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대표 안성우)이 국내 중개업계 최초로 계약서와 매물에 대한 사전 검수결과를 계약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계약서 진단 리포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킴중개 서비스는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가 지역 제휴 공인중개사들과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수과정을 시스템화한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이 계약을 맺기 전 계약서나 대상 물건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다.

직방 측은 ‘계약서 진단 리포트’를 통해 검수결과를 보기 쉽게 정리해 임차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검수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약서 진단 리포트는 ▲임대인 신원, 자격, 권한, 체납여부 ▲근저당권, 임차인등기명령, 신탁 등 권리제한사항 ▲당사자 간 합의사항 ▲다가구주택의 기존 임대차내역 ▲주택임대사업자의 법적의무사항 ▲위반건축물 여부 등 총 6개 부문 1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가 거래 과정에서 작성한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전송하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검수팀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설명·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확인 과정은 계약검수팀이 국내 법령, 기타 판례, 지침 등을 토대로 직접 개발한 표준화 된 검수 가이드에 따른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표기 되어 발생하는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후 최종 진단 결과를 리포트에 반영해 이용자에게 전송하면, 이용자는 이를 통해 주택유형, 임대인유형, 매물유형 등에 따른 중요한 검토사항이나 추가해야 할 특약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계약서 진단 리포트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전에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부동산 거래 환경 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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