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구조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4.05.07)
이미지 확대보기자금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거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해서 사적으로 쓴 사례 등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수사기관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신탁사 검사 결과(잠정)에 대해 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서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부동산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올해 업무 계획으로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 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 불건전 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사키로 했다.
부동산PF 구조를 보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는 시행사를 비롯한 다수 관계자 사이에서 대출기관 주선, PF구조 자문 등을 조율, 직접 대출‧채무보증도 취급하는 등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본PF 전환 시기에 부동산신탁사가 개발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하여, 개발비용을 신탁업자가 직접 조달(차입형)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책임준공확약 등을 제공(관리형(책준형))한다.
검사결과 주요 내용(잠정)에 따르면, 회사의 대주주(친족 포함) 및 계열회사 등은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1900억원 상당)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평균 18% 수준)를 수취했다. 이자로 총 150억원 상당이다.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했다.
또 대주주 및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45억원 상당)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대주주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대주주가 계열회사 임직원 등에게 금전을 대여(40여명, 45억원 상당)하고 해당 임직원들이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토지매입자금을 대여 및 알선(25억원 상당)하고 고리의 이자(약정이율 100% 등)를 수취했다.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얻고자 업무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지 내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위법사항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에도 금번 검사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업계도 내부통제를 강화, 사익추구 등을 사전 차단하는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