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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0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연평균 96.2% 증가했다. 누적 사망자도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으로 분야별 판례도 누적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를 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있어 혼란이 커지고 있다.
형사판례에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음주운전사고와 같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란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자전거 등’으로 분류해 자전거처럼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규정 중 상당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가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 형법에서 정하 형보다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상 사고도 특가법상 가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특가법 가중처벌 대상인 ‘자동차 등(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특가법은 음주·약물 운전 외에 뺑소니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고 있는 바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봤다.
행정 판례에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들이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을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반면, 자전거 등(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을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 없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고 있다. 단. 면허취소 기준은 자동차 음주운전 기준과 동일하다.
그러나 하급심 판례는 엇갈렸다. 수원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대구지방법원은 전동킥보드는 크기·무게·속도가 자동차보다는 자전거와 유사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현저히 낮으므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관한 벌칙 규정과 면허취소 규정의 일관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벌칙 규정은 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면허취소 규정에서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에 비해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면허취소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무면허·음주·기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사고 발생 시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등으로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급여 제한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무면허 및 신호위반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출근하다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무면허운전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고, 신호위반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황현아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의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만, 경미한 법규 위반까지 치료비 보상 공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한 해석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사판례에선 △배터리 충전 중 화재 및 폭발 사고 △도로하자 및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지방법원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함이 추정돼 제조물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소유자가 임의로 개조할 경우 결함이 추정되지 않아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도로하자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경사가 급한 내리막에 안전시설이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면 콘크리트가 패여있는 등 표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운전자가 안전 장구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거나, 운전상 부주의가 있던 경우엔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의무 대상이 되는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위험이 변경·증가한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데, 상법상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 사실은 대표적인 위험 변경・증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통지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20년 금융감독원도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뒀다.
보험연구원은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되지만,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통행 방법 및 음주운전 벌칙 규정에선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전동킥보드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대상 여부, 운전면허 취소 대상 여부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건강, 생계 및 경제적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