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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등 대용납입 통한 사모 CB·BW 발행 공시 강화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4-03 10:52

금감원, 공시서식 개정 "자산종류, 평가방법 등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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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BW 발행대금 대용납입 거래 예시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4.03)

CB·BW 발행대금 대용납입 거래 예시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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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상장기업이 비상장주식 등 실물자산 취득을 대가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대용납입에 대한 '깜깜이 공시' 해소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3일 대용납입을 통한 사모 CB·BW 발행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사모CB를 악용하는 자본시장 교란사범 엄단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대용납입 방식 CB·BW 발행(예정)액은 2019년 2594억원에서 2022년 1조1765억원으로 4년새 353.5% 급등했다.

CB·BW 발행 대용납입 사례를 보면, A사는 B로부터 비상장주식 양수계약 체결하면서 B에게 지급할 자산양수대금(매매대금채권)을 대신하여 CB를 발행해주고, B의 CB 납입금 채무와 상계하는 식이다.

일반투자자가 실물자산 취득 등 대용납입을 통한 CB·BW 발행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에 공시 개정에 나섰다.

금감원은 자산종류, 평가방법 등 대용납입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

현재 대용납입 관련 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하고 있으나, 대용납입 여부, 납입자산 상세내역 등을 별도 기재하도록 ‘CB·BW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을 개정한다.

대용납입받는 비상장주식, 유·무형자산 등의 가치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납입자산 평가방법을 기재하고 납입자산이 비상장기업의 주식 등인 경우 해당 기업정보를 추가 기재하도록 개정한다.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CB·BW 발행 주요사항보고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정보이용자가 ‘자산양수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별도로 찾아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서식 개정으로 투자자가 대용납입 방식의 CB·BW에 내재한 투자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 방법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는 등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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