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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칼럼] 금융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개편방안

전문가 칼럼

기사입력 : 2022-08-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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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전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한국세법학회 회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 졸업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전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한국세법학회 회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 졸업

금융환경의 변화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금융 서비스에 대하여 면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도입당시 영업세제하에서 1%로 부과되던 이자에 대하여 10% 이상의 고세율을 부과하기 어려웠고, 당시 금융기관 대출이 주로 기업에게 이루어져 매입세액공제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처별 구분과세방식은 도입목적인 세제 및 세정의 간소화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보면 이자는 부가가치가 아닌 현재 지출과 미래 지출간 이전 지출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고,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더라도 환급으로 인해 세수 효과가 크지 않고 세무행정비용만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과세 기술상 수수료적인 성격의 서비스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는 세무행정비용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면세거래, 과세거래, 영세율 거래 등을 구분할 필요가 생겨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거래를 잘못 인식함에 따라 가산세 납부의무도 발생한다. 금융용역을 면세함에 따라 기업은 금융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내부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그들이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가격에 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패키지화(예, 여행 패키지의 경우 보험을 함께 구입하게 함)를 통해 면세공급을 과세공급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환경이 변화하게 되었다. 국제화와 규제 완화로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 및 업무영역의 제한이 완화되었고, 신종 금융 기법 및 상품 서비스가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컨설팅 등 다양한 부수 업무의 수행,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으로 일부 기능이 외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과세현황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고, 금융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업종별로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면세대상이 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은행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일반사무관리회사업, 투자일임업,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업,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 보험업 등 금융시장에 관련되는 온갖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ㆍ보험용역의 면세 대상 일부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왔다. 우선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중 보호예수업무의 과세전환이 있었다. 보호예수는 자산보관, 금고대여로서 자금의 융통, 조달 등 금융의 본질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ㆍ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 부동산신탁업 중 관리ㆍ처분ㆍ분양관리 신탁업, 투자자문업 및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을 과세전환하였다. 셋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ㆍ연금계리용역을 과세전환하였다. 즉 본질적인 보험업과는 관련없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보험계리용역을 과세전환하였다. 넷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을 과세전환하였다.

한편 금융회사의 용역제공에 따른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0.5%의 세율로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다. 즉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금전대부업자 등을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하고(교육세법 3조 1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0.5%로 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다(교육세법 5조 1항 1호). 예컨대 은행에 대해 교육세를 부과할 경우 교육세는 전단계세액공제제도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 거래징수의 방법으로 다음 단계의 납세의무자에게 전가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부과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서비스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원가로 부담하게 되어 사실상 이중과세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면세와 교육세 과세는 모두 은행의 이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OECD 회원국 및 EU의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현황
OECD가 1998년 발표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간접세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도 일반적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서비스에 대하여는 과세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예금, 차입, 대출과 관련된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일본은 상대적으로 과세하는 영역이 많다. 일본의 경우 만 계좌간 자금이체 수수료, 전신환 수수료, 은행계좌 수수료, 수표책 발행 수수료 등 대부분의 수수료는 과세대상이며, 신용카드 소지자의 연회비도 과세대상이다.

보험과 관련된 서비스는 은행거래와 더불어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거의 예외없이 면세하고 있다. 반면 자문ㆍ운용 및 대행서비스는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 별로는 금융리스, 채권추심, 보호예수, 투자자문, 손해사정, 수탁서비스, 전문직 서비스에 대해 다수 국가가 과세하고 있다.

EU에서는 금융서비스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세 과세 논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의 국제화가 본격화되자 부가가치세율이 다르고 면세용역의 범주가 상이한 EU국가들의 금융기관뿐 아니라 아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은 미국 등의 국가에 소재하는 금융기관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른바 내재된 부가가치세(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을 의미함)가 적지 않은 경영상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럽위원회는 2006년 금융서비스 및 보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현대화하기 위한 공식보고서(consultation paper)를 펴낸 바 있고, 2021년에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산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규칙에 관한 공개설문조사(public consultation)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 바 있다. 공개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70%가 금융 및 보험서비스에 대한 면제제도가 경제의 디지털화와 같은 최근의 발전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응답자에 따르면 어려움은 주로 EU 회원국사이의 차이보다는 개념의 명확성 및 복잡성 때문에 기인하고, 더욱이 응답자의 2/3가 이러한 어려움으로 국제적인 서비스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여러 해결책 중에는, 네가지 ‘보편적’ 해결책과 네가지 ‘기술적’ 해결책이 있다. ‘보편적’ 해결책은 표준세율 과세(taxation at the standard rate), 경감세율과세 (taxation at a reduced rate), 영세율(zero rate), 과세 선택권(option to tax)을 포함한다. EU 부가가치세 지침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부동산 및 금융서비스(펀드 운영 서비스 포함)에 대해 ‘과세 선택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는 데, 예컨대 어떤 서비스 범주에만 과세하거나(벨기에는 지급서비스에 대해 과세하고 있음) 모든 서비스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약 75%의 응답자가 ‘과세 선택권’ 부여를 가장 효율적이고 가능한 개혁방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기술적’ 해결책은 VAT 그룹, 독립된 인적 결합체(independent group of persons) / 원가분담기구(cost sharing associations), 고정된 부가가치세 공제 (fixed VAT deduction), 개정된 면세제도(revised exemptions) 등을 포함한다. VAT 그룹제도는 많은 다른 회사들이 밀접한 재정적, 경제적 그리고 조직적 연결을 가진다면, 단일의 납세자로 간주한다. VAT 그룹제도에서는 회원국 사이의 모든 공급은 부가가치세 목적상 무시되고, 내부 거래로 취급된다. IGP 혹은 원가분담기구제도는 회원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허용한다. IGP제도는 VAT 그룹제도와는 달리 회원들이 밀접한 재정적, 경제적 그리고 조직적 연결을 가질 필요가 없다. 독립적이지만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고, 어떤 서비스를 공유하는 운영자도 IGP가 될 수 있다. VAT 그룹제도와 원가분담기구제도가 응답자의 확실한 지지를 받았다.

부가가치세 개편방안
이자 등 금융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의견이 나뉘어져 있고, 현실적으로도 과세가 어렵다. 그러나 수수료 성격의 일부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대부분 OECD 회원국들에서 과세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도 이미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지금형 주화의 수탁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부동산 임대용역 및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40조 4항)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 필요하다면 영세율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국 금융회사들은 수출상품에 영세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부인이라는 제약이 없다. 이들과의 경쟁을 고려한다면 유사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세수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고, 금융회사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계산규정이 복잡하게 되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금융ㆍ보험업의 총마진 중에서 과세사업자에 대한 매출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을 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VAT 그룹제도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VAT 그룹제도는 1977년 EU의 6차 부가가치세 지침 제정시 도입되었는 데, 2021년 현재 VAT 그룹제도를 채택한 EU 국가는 네덜란드, 덴마아크,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포함 19개국이고, 폴란드, 프랑스(2023년)도 채택할 예정이다. VAT 그룹제도는 주변국이 동일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유리한 경제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세수감소효과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경영상 규모의 경제가 확대되고, 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법인세수를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비스를 전적으로 혹은 대부분 면세사업자인 금융그룹 모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회사에서 제공하는 것과 in-house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세제상의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VAT 그룹 제도만 도입하는 경우 그룹 인소싱(group insourcing)을 그룹 아웃소싱(group outsourcing)에 비해 차별하는 문제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므로, 금융ㆍ보험업의 총마진 중에서 과세사업자에 대한 매출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을 해 주는 방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울국제금융오피스 금융 전문가 칼럼]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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