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우건설 매각 논란에 관한 배진교(정의당‧비례대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임지윤 기자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산업은행 회장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우건설 매각 논란에 관한 배진교(정의당‧비례대표)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KDBI‧지분 50.75%)는 지난 7월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건설을 최종 선정하고 대우건설 주식 2억1093만1209주를 중흥그룹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KDBI는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입찰 가격과 계약 방식을 두고 ‘졸속 매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본입찰에서 중흥건설은 2조3000억원을 적어 냈는데, 경쟁사 ‘스카이레이크 컨소시엄’이 이보다 5000억원가량 낮은 1조8000억원을 써내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KDBI는 7월 2일 다시 입찰을 진행했고, 수의계약을 통해 인수가를 2조1000억원까지 낮추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통상 국가계약법에 따라 자산이 매각될 경우 산업은행은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2000억원 손해를 감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결국 ‘특혜 매각’ 논란이 불거지게 됐다.
배진교 의원은 “결론적으로 국고 2000억원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동걸 회장에게 “문제가 없냐”고 따졌다.
이에 관해 이 회장은 “가격이 조정된 것은 중흥건설이 (중흥건설 인수 희망가가 훨씬 높다는) 언론 보도 이후 수정 제안을 해왔다”며 “KDBI 입장에서는 수정 제안을 고려하든지 무효 처리를 해야 하는데, 무효 처리하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회를 동등하게 준 것일 뿐 재입찰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무효 처리를 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 최대한 매각가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대우건설 매각은) 최소한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매각 과정을) 산업은행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이 기타 공공기관인 만큼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데 2019년 매각 당시 모두 KDBI에 넘긴 것이 계약 규정 위반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기타 공공기관이 당사자일 경우는 국가계약법에 따라야 하지만, 2019년 매각 당사자는 산업은행이 아니다”며 “KDBI를 업무대행자로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것 같다”며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정무위 차원에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윤재옥 정무위 위원장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