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식약처는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의 일부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회사에 보관중인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일부 메디톡스의 공장에서 수거한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내수용 제품에서는 품질에 이상이 없었으나 수출용 제품에서 역가 및 함습도의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다른 '메디톡신' 수출용 제품과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해서도 완제품 샘플을 수거해 품질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