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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으로 사모펀드 투자…500만원 최소투자액 폐지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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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1 17:1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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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으로 사모펀드 투자…500만원 최소투자액 폐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규정한 최소투자금액 규제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소액으로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안의 후속조치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정부는 2017년 5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도입하면서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투자하도록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뒀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2년이 지나면서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하한액은 자산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지만 최소 1만원부터 사모펀드 재간접펀드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 시점에 맞춰 고시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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