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선진국에 뒤쳐진 우리나라 핀테크 생태계를 키우려면 더 많은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도 보다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가 선보일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제도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한국형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시행하고 한국형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진행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종의 ‘혁신 실험장’이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영국은 2016년 금융규제기구(FCA)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처음 도입했다.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해, 금융 서비스 간 경쟁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3가지 제도로 구성된다. 규제와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와 법령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허가를 내준다.
규제와 법령이 모호·불합리하거나 금지·불허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증특례가 허용된다. 신속확인은 허가 필요 여부 및 허가 기준 요건 등을 확인하고 30일 동안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으면 시장출시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그간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 전개에 차질을 빚던 핀테크 업체나 스타트업 등은 물론 기존의 영업방식으로 수익을 내는데 한계를 느낀 전통 금융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월 8일을 기준으로 임시허가 6건, 실증특례 32건, 기타 적극행정 8건 등 총 46건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참여 가능토록 지분 투자 규제 완화 목소리도
은행의 비(非)금융회사 지분 15% 초과 보유 금지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라는 큰 틀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등 금융진입뿐만 아니라 은행자본의 비금융 진입도 어려운 양방향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핀테크에 투자하는 방법은 소규모 제휴 투자 수준이다. 핀테크 기업 인수나 조인트벤처 등 적극적인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행히 금융당국도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 출자를 확대하도록 법령 손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이낙연 국무총리와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은행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달라”는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최근에는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하나은행의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1Q Agile Lab 8기’ 출범식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출자해 설립한 핀크와 같은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조금 더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우선 핀테크 기업의 정의를 기존 법령에 담아, 투자 규제 예외 대상으로 정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거대 은행자본이 특정 사업분야를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핀테크 정의를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묶여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와 금융사 간 신용정보 공유가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6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