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내 외국인 증가에 국민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00만 명 육박...“의료 먹튀 막아야”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5-31 11:3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국내 외국인 증가에 국민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00만 명 육박...“의료 먹튀 막아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른바 ‘외국인의 의료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5107만 명이었다. 이 중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7만1199명으로 전체 1.9%를 차지했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가입자를 자격별로 보면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가 66만4529명(68.4%)이었고, 지역가입자는 30만6670명(31.6%)이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재외국민 포함)는 2012년 58만1000명에서 2018년 97만1000여명으로 67.1%나 급증했다. 외국인 가입자 증가는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외국인이 증가하는 것은 한류 영향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들어와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55만 명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이처럼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가입으로 말미암아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18일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박탈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