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해피벌룬 흡입 의혹 (사진 : 승리 인스타그램)
이미지 확대보기중앙일보는 27일 베트남 포털사이트인 '바오모이 닷컴'의 보도를 인용해 "승리가 2017년 2월 19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클럽에 방문했으며, 승리로 추정되는 남성이 해피벌룬을 흡입 하는듯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승리 소속사측인 YG엔터테인먼트측은 "승리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사진은 교묘하게 찍힌 것으로 승리는 해피벌룬은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베트남 현지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해피 벌룬'의 정체는 아산화질소(N2O)로 정부가 2017년 환각물질로 규정해 흡입을 전면 금지한 물질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과 시행령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기 위해 소지하거나 실제 흡입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게 되면 구토, 방향감각 상실, 저산소증, 의식소실 등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실제로 2017년 4월 20대 남성이 경기도에 위치한 한 호텔 객실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되기 도 했다. 객실에서는 100여 개의 아산화질소 캡슐과 풍선 등이 발견됐다.
한편, 해피벌룬은 풍선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흡입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고 즐거워진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서인경 기자 inkyu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