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직권 취소제도를 도입한다. 한맥증권·삼성증권 사고와 같이 주식 착오 주문으로 시장에 대규모 충격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직권으로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정부·업계·투자자와 의견 교환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연말에 거래소 직권 취소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거래소의 경우 이미 거래소 직권취소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거래소는 매매거래정지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 거래소에 비해 매매거래정지 사례가 많을뿐더러 정지 시간도 길다는 점을 반영했다.
먼저 중요정보가 공시되거나 조회공시 답변 때까지 30분간 지속된 현행 매매거래정지 시간은 10분 또는 15분으로 단축된다. 이는 지난 2005년 매매거래정지 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한 후 14년 만이다.
또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소 1일에서 사유 해소 시까지 매매를 정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유별로 매매 정지 기간을 축소 또는 폐지 후 매매 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무차입 공매도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공매도와 관련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신뢰도가 떨어진 데 대한 대책도 내놨다. 거래소는 예탁결제원·코스콤 등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공매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 상반기 중 시스템 가동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상장 활성화를 위해선 연구개발(R&D)이나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이익 실현까지 시간이 필요한 기업은 시장 평가나 성장 가능성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시가총액 요건을 도입한다. 또 주식분산 요건도 완화된다. 거래소는 올해 유가증권시장 기업공개(IPO) 공모 규모가 5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상장폐지 요건은 매출액 미달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시가총액 미달 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한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자본잠식 기업 등의 이의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나 은행만 참여할 수 있는 장내 환매조건부채권(레포·repo) 시장에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ESG 채권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포털을 개발하고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해 상장하는 재간접 ETF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