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을 통해 제조 결함이 있는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를 교체받은 차량에서도 화재 사건이 발생하자, 흡기다기관 오염의 가능성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대상 차량은 1차 리콜을 받은 9만9000대다.
또한 지난 리콜에서 EGR 재고품을 교체받은 차량 9000대도 화재 위험이 있다고 보고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조취를 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BMW화재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조사단은 EGR 쿨러 균열이 화재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EGR 수리를 완료한 차량에서도 냉각수 누수로 오염된 흡기다기관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1차 리콜을 받은 9만9000대 차량에 대해 추가 리콜을 실시한다. 흡기다기관 냉각수 누수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 교체를 시작한다.
또한 1차 리콜 당시 2017년 1월 이후 생산된 최신 EGR이 아닌 2016년 9~12월 생산된 재고품이 장착됐다는 차량 9000대에 대해서도 점검 후 교체가 시작된다. 재고품은 용접공정 등이 개선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1차 리콜 대상 차량 중 아직 리콜을 받지 않은 일부 차량(7000대)과 2차 리콜 차량(6만6000대)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누수여부 및 흡기다기관 교체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추가 리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차량 등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리콜 적정성에 관한 검토 지시를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