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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공동유대 확대 승인으로 '신협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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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20 15:50

금감원으로부터 공동유대 확대 최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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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공동유대 확대 승인으로 '신협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신협중앙회는 중랑신협과 구포신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동유대 확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 승인은 이번이 최초다. 신협은 이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중랑구 소재 중랑신협과 부산 북구 소재 구포신협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동유대 확대 승인을 받았다. 공동유대란 신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지점 단위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번 승인은 중랑신협이 공동유대를 기존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광진구를 새로 더하는 전부확대를, 구포신협은 기존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까지 일부확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중랑신협과 구포신협은 같은 지역 주민들이 만든 지역 신협이다. 이번에 확대 승인을 받은 서울 광진구와 부산 강서구는 신협이 소재하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비조합원으로 다른 지역 신협을 이용해야 했던 지역 주민들이 신협 조합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동유대 확대를 통해 신협은 '신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 승인은 금융위원회는 정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신협 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해 하나의 시·군·구로 한정된 신협 공동유대의 전부 또는 일부 확대를 허가하면서 가능해졌다. 신협은 금융위의 허가를 기반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3월부터 '지역 신협 공동유대 확대 실무운영기준'을 마련, 공동유대 확대 지역에 신협이 있을 경우 해당 신협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대가 가능했던 제한 사항을 폐지하며 공동유대 범위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다만 공동유대 확대 시 해당 지역 신협에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했던 조항이 없어지면서 지역 신협 간 영업권 마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신협 관계자는 "공동유대 확대로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 신협 단독으로 할 수 없던 사업을 연합해 진행 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며 "일단 공동유대 확대는 신협 지점이 없는 곳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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