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7시부터 한국지엠지부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26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 파업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노조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법인 분리와 관련한 특별단체교섭에 사측이 참여하지 않는다”며 쟁의조정을 신청한 한국지엠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노조는 사측의 R&D 법인분리에 대한 파업을 대신해 청와대에서 1위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 7월 경영정상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개발 등을 전담할 신규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주주총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가 쟁의조정 중지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달라질 것이 없다”며 “법인분리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도이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조가 투쟁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 앞에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