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일상 속 경험하기 쉬운 보험사기 사례의 네 번째 시리즈로 ‘일상생활 속 스며든 보험사기’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낡은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이나 도난, 분실 등 사고를 보상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처럼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거나, 심지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 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을 보험사기에 이용하거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자나 사고차량 차주 등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 허위청구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주위 친구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험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하거나, 상대에 대한 가벼운 호의로 여기고 본인 스스로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도덕 불감증에 의한 보험사기도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친구나 지인을 도와주기 위한 이같은 행동이 본인과 상대방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며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사고장소나 시각, 내용 등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 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험사기 피해를 받거나 금전적 이익에 관련 제안을 받았다면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기방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