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취급 시설 비위생적 관리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치킨 프랜차이즈 주방 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입니다.
광주 남구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인 ‘고구마토핑’을 사용해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 소재 B업체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했다.
서울 송파구 소재 C업체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go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