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9시 48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하거나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사내에 조성하기 위해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사 4곳을 위장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삼성의 노조 탄압에 맞서 항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 유족에게 수억원을 건내며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게 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